[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교육 관련 기관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