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