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