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상업용을 제외한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대상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청사 전경

‘1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을 조성하고 있는 신안군은 지역 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의 계기 마련 및 개인정원 활성화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서 조사 후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