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에 따르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 결합한 ‘경력단절여성’을 차별적 용어로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