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