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