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는 전남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