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성매매 강요(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