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동,층,호를 나타내는 상세주소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에는 표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세금 고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문서가 반송되거나 분실되어 체납이나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시 구조가 지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