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부업(CG) :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