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