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을 5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빛1,2호기를 10년 연장 운영하기 위해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인 RER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 함평군에서는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