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5,14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부터 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