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