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