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내 곳곳에 방치돼 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된 후 장기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 58.5톤의 처리에 나섰다.

슬레이트집(사진/혜인건축사사무소 제공-본 기사와는 무관함)

지붕 등 건축자재로 사용된 폐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흩날리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