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