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끈 기자]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