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