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