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