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