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는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비응급 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비응급을 구분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을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