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