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조례가 지난 19일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축하금 지급을 시작한다.

생애 첫 주민증 발급자에 축하금을 지급하는 고흥군

축하금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청소년 396명(2007년생)으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자가 해당이 되며, 축하금은 지역의 소속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