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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