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 송성옥 청장은 4월 18일 제주축협 삼다한라우유공장(제주 소재)과 제주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현장을 점검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