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