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