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