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