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