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유명 특수촬영물 주인공인 울트라맨과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공급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가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울트라맨 캐릭터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지난 2월 8월 중국 내 AI 서비스 사업체가 만든 이미지가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1만위안(약 19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