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 중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 결과로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