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그 업무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해야하는 것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한 첫째 전제 조건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42시간의 교육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하는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23년 기준 1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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