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순천시가 본점 또는 지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