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요건은 ‘폐지’되며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