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