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을 확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고흥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결혼 이민가정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해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