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전후 기간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