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금)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인규 도의원

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