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안내 포스터

사업은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전·답·과수원) 남아있어 토지거래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지목변경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