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