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오운뮤직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