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태형 의원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