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호, 2023.11.15.)’의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