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