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포스터(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이천시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