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4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고흥군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